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조 ③이 법령제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제주특별법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다음 조 제112조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