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제8장 보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8장 보칙

제107조(소멸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7조(소멸시효) 2단 1 · 3단 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