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다음 조 제10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