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역세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