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