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