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하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허가의 실효 다음 조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