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다음 조 제86조의4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