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2. 1년 이하의 정직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4. 견책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5조의5 과태료의 집행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다음 조 제84조징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