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5(총회)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법령 공증인법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5(총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