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4(임원)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법령 공증인법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4(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