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임원)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1. 협회장2. 부협회장3. 상임이사4. 이사5. 감사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의3입회의무 다음 조 제77조의5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