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3(입회의무)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법령 공증인법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제77조의3(입회의무)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7조의3(입회의무)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