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