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7조 ←①이 법령제68조 ←①이 법령제21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다음 조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