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