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