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