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다음 조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