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제5장 보칙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5장 보칙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