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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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3.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