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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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1. 삭제<2021.8.17>

2. 삭제<2021.8.17>

3. 삭제<2010.5.31>

4. 삭제<2010.5.31>

5. 삭제<2010.5.31>

6. 삭제<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7. 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