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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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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 · 타법개정 제21923호 조문 75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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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2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사업자의 책무
    5.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6. 제5조의2흙의 날
    7.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2.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3.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4.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5.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6.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7.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8.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9.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10.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11.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문제 1
    12. 제17조국제협력
    13.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1.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2.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3.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4.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5.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6.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7.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8. 제24조의2과징금
      9. 제25조동등성 인정
      1.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2. 제26조의2인증심사원
      3.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4.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5.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6.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7.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2.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3.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5.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1.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2.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3. 제36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1. 제37조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2. 제38조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3. 제39조공시의 유효기간 등
    4.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5.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6. 제41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7.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8. 제42조공시의 표시 등
    9. 제43조공시의 취소 등
    10. 제44조공시기관의 지정 등
    11.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12. 제46조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13.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14. 제48조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15.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16.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17. 제51조공시기관 등의 승계
    18.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1. 제53조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4. 제54조의2명예감시원
    5. 제55조우선구매
    6. 제56조수수료
    7. 제57조청문 등
    8.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9.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1. 제60조벌칙
    2. 제6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3. 제61조양벌규정
    4. 제62조과태료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23호, 2026. 9. 15.>

부칙(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923호,2026.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5호, 2021. 8. 17.>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8026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9호, 2020. 3. 24.>

부칙(축산법) <제17099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2장의 제목, 제4장의 제목,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부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무항생제축수산물등"을 각각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7037호, 2020. 2. 18.>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0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991호, 2020. 2.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관련 부분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51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기식품등의 인증ㆍ갱신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 인증 또는 갱신 신청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격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증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최하위 등급 결정은 제29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인증취소 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41조제5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공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7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각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③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제1항제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14305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의 취소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품질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업무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부칙 제9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보는 공시등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한다.
제8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공시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258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5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05호, 2013. 3. 23.>

이 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9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농약농산물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9623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농약농산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4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의 표시, 승계, 보고, 벌칙 등은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는 제20조, 제34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인증 또는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의 범위는 당초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종전의 제17조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으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9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통식품이나 유기가공식품으로"를 "우수식품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의2 및 제2호 중 "제22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을 각각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②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수산물품질인증ㆍ친환경수산물인증"을 "수산물품질인증"으로 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제119조제1호 중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을 각각 "품질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9. 15.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