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40조(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② 공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