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2절 예산안의 편성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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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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