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⑨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 2025.10.1>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⑫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10.1>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15, 2025.10.1>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5.10.1>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기 전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의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4.1.23>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승인 여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시행자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3>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 옥내(屋內)시설의 배수설비 공사 등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폐수관로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유지ㆍ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시행자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⑧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제7항에 따라 시행자가 교부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1.23>
⑨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을 중지하였던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 2025.10.1>
⑪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
⑫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025.10.1>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0.4.12>
3. 삭제<2010.4.12>
4. 삭제<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2.3>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주력분야 등록신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3항에 따른 말소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2020.12.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ㆍ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12.29, 2021.12.28>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2. 삭제<2018.6.26>
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5. 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시정지시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ㆍ등록말소
6.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7. 제7조의2에 따른 주력분야의 등록(추가등록을 포함한다) 및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12.28>
③ 삭제 <2008.6.5>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2025.6.2>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5. 1. 24.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56어절 · 삭제 8어절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2호아목의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수설비를 최초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