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