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물환경보전법제4조의4 ① 상위이 법령제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물환경보전법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다음 조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