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제1장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