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