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