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71조(운영위원회)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71조(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④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