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5조(채권의 발행)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5조(채권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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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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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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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31@2026-01-02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5.10.1>

③ 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