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