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