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