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44조(지도실시기관)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44조(지도실시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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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지도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도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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