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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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도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이하 "지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