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34조(토지 출입 등)제1절 협동화 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1절 협동화 사업

제34조(토지 출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토지 출입 등)

①중소기업자등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

2. 타인의 토지의 일시 사용

3. 타인의 토지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그 밖의 장애물에 대한 변경 또는 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