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4-03-29 시행분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4. 7. 17. 전까지) 2024. 7.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7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6.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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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추가 235어절 · 삭제 10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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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과잉공급"이란"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경우
5나.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공급망 다만,위협: 소관이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불분명한등 경우대내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상황 관계변화 중앙행정기관의및 장과자연재해 협의하여등으로 주무부처를국가경제에 정한다.
6.
필요한 "관계기관"이란핵심 제4장에품목 따른공급망의 특례,안정성이 제5장에훼손될 따른우려가 규제애로있거나 해소훼손되어 지원,상당한 그기간 밖에회복되지 사업재편계획의못할 심사가능성이 등과있는 관련되는경우
5.
관계"미래 중앙행정기관사업재편"이란 및다음 지방자치단체로서각 주무부처가목에 아닌규정하는 행정기관을것을 말한다.
7가. "신산업"이란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산업으로 말한다진출하는 행위
나
.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7. "디지털"주무부처"란 전환"이란사업재편계획의 「지능정보화대상이 기본법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제2조제4호에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특례, 산업공정제5장에 데이터를따른 활용하여규제애로 신제품ㆍ서비스를해소 창출하거나지원, 기업의그 새로운밖에 부가가치를사업재편계획의 창출하는심사 행위로서등과 대통령령으로관련되는 정하는관계 것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109. "탄소중립활동"이란"지역균형발전"이란 「기후위기지방자치분권 대응을및 위한지역균형발전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관한 기본법특별법」 제2조제3호에제2조제2호에 따라 온실가스전국이 감축과개성있게 기후위기에골고루 대응하는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제<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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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4. 7.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9237@2024-0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ㆍ취득ㆍ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6.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