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2026.4.21>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을 입증하는 자료
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사업재편의 추진내용과 사업재편계획기간
5.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방법
6. 사업재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사업재편을 위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등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 중 양도차익의 사용계획
11.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 사회공헌계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상 거짓ㆍ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이 사업재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기업이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업재편계획에 제시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등의 목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사업재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8.12, 2023.6.9, 2026.4.2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1.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자금 등 경영자원을 고려할 때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1. 신규 고용 및 투자의 창출가능성
2.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3.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5.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6.4.21>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⑩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⑪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8.12>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와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6.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자진철회,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2024.1.16, 2025.10.1>
1.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2024.1.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4.1.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2024.1.16>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ㆍ분석(이하 "심층조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2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재편의 필요성, 타당성 또는 효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4.2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조혁신방안을 토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종 선정 및 구조혁신방안 마련과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ㆍ지역별 선도기업, 산업ㆍ지역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