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5. 11. 1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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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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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15@2025-11-11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