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활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5. 11. 1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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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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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15@2025-11-11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