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제1장 총칙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장 총칙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현행 (2026-10-29) 2024. 7. 3. 시행분 (2026. 11. 27. 전까지) 2026. 11.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1. 27. 시행 · 추가 6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6.5.26>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5.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 시행 ~ 2026. 11.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7849@2024-07-03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