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행정소송)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행정소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