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다음 조 제58조국가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