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