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