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제3장 조세범칙처분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