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다음 조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