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다음 조 제101조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