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다음 조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