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0조 ② ←①이 법령제91조의9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41조의2 요양급여 범위 …이 법령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이 법령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이 법령제91조의6 진폐의 진단이 법령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이 법령제112조 시효이 법령제12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다음 조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